평가목적에 따라 그 평가방법이나 원칙이 相異한 것이 일반적이다.
相續稅 및 贈與稅의 경우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課稅標準을 算出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市價主義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
재산을 수탈당하지 않으려는, 치자와 피치자와의 대립항쟁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치자와 피치자의 자동성 내지 동질성이 확립된 현대에 있어서 이 원칙은 국가의 조세부과․징수권의 행사와 국민의 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재
상속재산이지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이나, 종교, 자선, 학술사업 등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 및 묘지에 속한 3천 평 이내의 임야와 6백 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 제구 등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지만
상속재산에서 우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종교, 자선, 학술, 기타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과 국가 및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빼고 계산한다. 교통사고(항공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해자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등이 있다. 이밖에 부가세(附加稅)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도 재산과 관련된 세금들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세목들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과세표준과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표준은
현실적으로 한국 재벌의 문제는 단순한 대규모 독점기업의 문제도 아니요, 일본식의 대규모 기업집단의 문제만도 아니다. 한국 재벌의 문제는 ‘개인이 소유․지배하면서’ ‘국가경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각화된 기업집단’의 문제인 것이다. 그것은 독점의 문제, 국가경제를 지배할 정
평가는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초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형태의 변칙상속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와 사법부의 의지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전환사채의 변칙증여에 따른 과세적용과 전환사채의 이익에 따른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 합리화 방안은 아직
본 연구는 조세회피와 관련된 제반 이론과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관한 내용을 검토함과 동시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조세회피관련 법규의 합리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
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그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해서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https://www.nts.go.kr/
이러한 증여세는 현대사회의 자본화가 심화되면서 상속세와 더불어 관
대부분이 대형 법무?세무법인들을 동원하여 규정신설 때부터 적극적인 규정변경을 요청했거나 지분율이나 거래규모를 사전에 조율하면서 거의 대부분 과세대상에서 다 빠져나간 데 기인한 바가 크다. 물론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우 대기업과는 달리 별도의 가업상속 지원 대책이 있기는 하다.